이르면 내년 6월부터 '만 나이' 사용…관련법 12월 국회 통과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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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부터 사법 관계, 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가 사용된다.
국회 법사위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법 개정안과 행정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나이 계산 시 출생일을 포함해 만 나이로 표시해야 하고 출생 후 만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개월수로 표시하도록 했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하면 내년 6월부터는 만 나이 사용이 전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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