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오늘부터 이틀간 재·보궐선거 사전투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0·16 재·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오늘(11일)부터 이틀간 선거 실시 지역 내 476개 사전투표소에서 실시된다고 밝혔다.
유권자는 별도 신고 없이 재·보궐선거 실시 지역 내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고,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투표하러 갈 때는 본인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하고 생년월일과 사진이 첨부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한다.
모바일 신분증의 경우 앱을 실행해 사진·성명·생년월일을 현장에서 확인받아야 하고,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다.
사전투표 때는 선거인의 주소에 따라 관내 투표자와 관외 투표자의 동선이 구분된다.
자신이 거주하는 구·군 안에 있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유권자(관내 투표자)는 투표용지만 받아 기표한 뒤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반면, 자신이 거주하는 구·군 밖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유권자(관외 투표자)는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함께 받습니다. 기표 뒤 투표지를 반드시 회송용 봉투에 넣고 봉함해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투표가 끝나면 투표관리관은 정당·후보자별 투표 참관인, 경찰과 동반해 관내 사전투표함을 구·시·군 선관위로 이송하고, 관외 사전투표함의 회송용 봉투를 우체국으로 인계한다.
교육감선거 투표용지에는 기호와 정당명 없이 가로로 후보자의 이름이 게재됩니다. 교육감선거에서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어, 유권자가 기호에 따라 특정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로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구·군 선관위는 투표관리관으로부터 직접 인계받은 관내 사전투표함과 등기우편으로 배송받은 회송용 봉투(관외 사전투표)를 CCTV가 설치된 장소에 선거일까지 보관한다.
누구든지 별도의 신청 없이 시·도 선관위 청사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를 통해 사전투표함과 우편 투표함의 보관 상황을 24시간 확인할 수 있다.
사전투표를 앞두고 어제 선관위는 사전투표소에서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 등 시설물을 점검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재·보궐선거일인 오는 16일은 공휴일이 아니므로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는 사전투표기간 중 투표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