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사업장 발생 방사능 피폭사고,피해자 부주의' 보고서‥"책임 전가" 반발

이구기자 | 기사입력 2024/08/28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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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삼성전자 사업장 발생 방사능 피폭사고,피해자 부주의' 보고서‥"책임 전가" 반발
기사입력: 2024/08/28 [09:19]   위클리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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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구기자

삼성전자 사업장 발생 방사능 피폭사고,피해자 부주의' 보고서‥"책임 전가" 반발

▲     ©운영자

 

 

지난 5월, 삼성전자 사업장에서 발생한 방사능 피폭사고 직후, 삼성 내부에서 작성한 초기 보고서가 공개됐다.

 

그런데 피해자 잘못으로 사고가 벌어졌다는 듯한 내용이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5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일하던 이용규 씨가 손에 방사능이 피폭된 직후, 작성된 삼성 내부의 초기 보고서다.

 

당시 이 씨는 반도체 웨이퍼에 방사선인 X선을 비추는 측정 장비를 점검하고 있었다.

 

오후 3시 10분쯤, 이 씨는 장비 문제의 원인 확인을 위해 X-레이를 켠 뒤 그대로 노출된다.

 

방사선 차단장치, '인터락'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해당 문건에선 이번 사고의 반성이라며, 셔터를 분해할 때 X레이를 꺼야 하지만 작업자가 지키지 않았다고 명시했다.

 

특히 고연차 엔지니어로 설비 인터락에 대해 간과했다고 평가했다.

 

사실상 작업자가 부주의했다고 결론 내린 셈이다.

 

해당 문건에는 '인터락'이 작동하지 않은 사정도 나와 있다.

 

셔터의 동작 상태를 분석한 결과 1-2번 케이블이 체결돼야 하는데, 오류로 1-3번이 체결돼 있었다.

 

그 상태에서도 X-레이는 켜진 상태로 운영되고, '인터락'은 동작하지 않는다고 돼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조사에서 이 씨는 기준치인 연간 50밀리시버트를 188배나 초과한 94시버트의 방사능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 노조는 보고서가 허위라며 작성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삼성전자는 해당 보고서 내용을 확인 중이며,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당국의 조사에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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