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순직사건 군사법원서 항명죄 재찬중 박정훈 대령,윤대통령에 직접 묻겠다"‥'서면조사'
채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항명죄로 재판을 받고있는 박정훈 대령 측이 군사법원에, 윤석열 대통령 개인에 대한 사실조회를 요청했다.
법원이 받아들이고, 윤 대통령이 답변하면 사실상 서면조사인 셈이다.
박정훈 대령 측은 군사법원에 윤석열 대통령 개인에 대한 사실조회를 요청했다.
질문은 6가지다.
먼저 VIP 격노설에 대해 물었다.
작년 7월 31일 국방 관련 회의에서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는 취지의 말을 했는지 밝혀달라고 했다.
또 그 자리에서 "수사권이 없는 해병대 수사단이 인과관계가 불분명한 임성근 사단장 등을 형사입건한 것은 잘못이다"는 취지로 말했는지도 물었다.
대통령실 유선 번호 02-800-7070에 대한 질문도 포함됐다.
같은 날 02-800-7070 전화로 당시 이종섭 국방장관과 통화한 게 윤 대통령인지, 그렇다면 어떤 말을 주고받았는지 물었다.
이 전화로 조태용 당시 국가안보실장, 주진우 법률비서관과 통화한 사람도 윤 대통령인지 밝혀달라고 했다.
작년 8월 2일 통화에 대한 질문도 포함됐다.
휴가 중이던 윤 대통령은 개인 휴대전화로 이종섭, 신범철 당시 국방부 장·차관, 임기훈 국방비서관과 여러 차례 통화했다.
이날 경찰에 넘어간 채 상병 사건기록을 군이 회수하고 박 대령에 대한 군 검찰의 수사도 시작됐다.
박 대령 측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들과 통화하며 사건기록을 회수하고 박 대령을 수사하라고 지시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다.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박 대령 측이 윤 대통령에게 직접 공식 질의를 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박 대령 변호인은 "대통령과 관련된 의혹들은 본인에게 물어볼 수밖에 없는데, 수사기관도 확인을 못 하고 있어 직접 나섰다"고 밝혔다.
군사법원이 사실조회 요청을 받아들이고, 윤 대통령이 답변한다면 사실상 서면조사가 이뤄지는 셈이다.
앞서 박 대령 측은 02-800-7070 번호 사용자를 밝혀달라고 대통령실에 요청했지만, 답을 얻지 못했다.
대통령비서실은 "국가안보와 직결된 사안"이라며 답변을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