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유인 절도단 기사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딸 일러스트를 게재한 조선일보에 법원 1,700만 원 배상 판결
성매매 유인 절도단 기사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딸 조민 씨의 모습을 담은 일러스트를 사용한 조선일보에 1,700만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는 오늘 조 대표 부녀가 조선일보와 소속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해 조 대표에게 700만 원, 조민 씨에게 1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조선일보는 지난 2021년 6월 21일 자 온라인 기사에서 '먼저 씻으세요, 성매매 유인해 지갑 턴 3인조'라는 제목으로, 성매매를 미끼로 금품을 훔친 혼성 절도범 기사에 조 대표 부녀 삽화를 실었다.
알고 보니 넉 달 전 조선일보에 실린 조 대표 부녀 관련 기고문에 쓰인 삽화를 재활용했던 건데, 이 사실을 안 조 대표는 "패륜적인 인격권 침해행위"라며 분노했다.
조 대표는 당시 담당자와 편집책임자를 상대로 자신과 딸에게 각각 5억 원씩, 총 1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논란이 확산되자 조선일보는 해당 기사의 삽화를 다른 이미지로 교체하고, "담당 기자가 일러스트 목록에서 여성 1명, 남성 3명이 등장하는 이미지만 보고 기고문 내용은 모른 채 이를 싣는 실수를 했고, 이에 대한 관리 감독도 소홀했다"며 1개 면을 털어 사과문을 게재했다.
조 대표는 오늘 자신의 SNS에 "조선일보가 20대 여성과 남성 2명으로 구성된 3인조가 성매매를 원하는 50대 남성 등을 모텔로 유인한 사건을 보도하면서, 나를 그 50대 남성으로, 내 딸을 20대 여성으로 묘사한 그림을 그려 넣었다. 이 패륜적이고 사악한 행위에 대한 1심 민사판결이 나왔다"고 간략히 언급하며 판결 관련 기사를 첨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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