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억 빼돌려 필리핀행‥건보공단 팀장 징역 15년,검찰 25년형 구형- 항소 고려
건강보험공단 팀장으로 근무하며 40억대 횡령을 저지르고 해외로 도피했다가 검거된 최 모 씨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앞서 검찰은 25년을 구형했는데 일부 혐의가 무죄로 인정되면서 검찰은 항소를 고려하고 있다.
지난 2022년 4월부터 9월까지, 병원 등에 지급해야 하는 압류진료비를 본인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총 18차례에 걸쳐 46억 원을 횡령한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팀장 최 모 씨가해 해외로 달아났다.
지난 1월, 도피 1년 4개월 만에 필리핀 한 고급 리조트에서 붙잡힌 뒤 국내에 송환됐다.
지난 2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 네 가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최 씨에게 법원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다만 검찰이 25년을 구형한 근거였던 주요 혐의 중 하나인 범죄수익은닉법 관련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은, "국민적 관심이 있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신중하게 고려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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