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이 필요한 거죠 대통령 풍자 노래한 가수 백자 씨 KTV국민방송 고소 경찰 조사
노래 가사를 바꿔 정치 풍자 영상을 올린 싱어송라이터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 직원들과 함께 불렀던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거죠"를 "탄핵이 필요한 거죠"로 바꿔 불러 영상을 올렸는데, KTV가 이 가수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설명절 인사로 대통령실 직원들과 함께 노래를 불렀다.
가수 변진섭 씨의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거죠'란 노래를 참모들과 합창했다.
이 영상은 공공기관인 KTV국민방송이 제작해서 공개됐다.
가수 백자 씨는 지난 2월 이 합창영상을 윤 대통령을 풍자하는 내용으로 바꿔 불러,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렸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명품백 수수 의혹 등을 비판하고, 탄핵도 거론했다.
KTV는 백자 씨가 영상을 허락 없이 썼다며 유튜브 측에 삭제를 요청했고, 이 영상은 사흘 만에 내려졌다.
지금은 백 씨가 이 노래를 풍자한 가사로 바꿔서 혼자 부르는 영상만 유튜브에 남아있다.
하지만, KTV는 영상 삭제 후에도 백 씨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KTV는 원래 목적과 달리 '조롱할 목적'으로 영상을 왜곡했다며 중대한 저작권 위반 사례라는 입장이다.
해당 동영상뿐 아니라 저작권을 위반한 40여 건을 삭제조치하고 2건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어제 백 씨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며 소환 조사를 통보했다.
백 씨 측은 저작권법에 따라 공공기관이 제작한 영상은 저작권자 허락 없이 누구든지 쓸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본인은 정치 풍자를 한 건데, KTV의 고소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