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365회 넘는 외래진료,7월부터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90%로 인상
1년에 365회 이상 외래진료를 받으면 오늘부턴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크게 올라간다.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을 겪는 '위기 임산부'를 위한 제도도 이달 중 시행된다.
지난 2021년 한 해 동안 외래 진료 이용 횟수가 365회를 넘는 사람은 2천550명이나 됐다.
이들에게 투입된 건강보험 급여비는 251억 원을 넘는다.
정부는 의료 남용을 막겠다며, 오늘부터 '본인 부담 차등화'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처방과 입원 일수를 제외하고 연간 365회 넘게 외래 진료를 받으면, 기존 20% 정도인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366회째부터 90%로 급증한다.
다만 임산부와 희귀·중증 난치 질환자 등은 예외가 인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