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라젬, 500만원대 안마의자 '무늬만' 원목…공정위 1억원대 과징금 부과
수백만 원대 안마의자를 판매하는 세라젬이 고급 원목처럼 광고했지만 실제론 합판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세라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2800만 원을 부과했다.
문제가 된 제품은 '세라젬 파우제 디코어' 안마의자다.
겉면에만 종이처럼 얇은 무늬목으로 마감한 합판을 사용해 놓고 통으로 원목을 사용한 것처럼 광고했다.
공정위는 "안마의자 등 홈 헬스케어 가전에 소비자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판매 방식은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방해하는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며 엄중하게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세라젬은 프리미엄 안마의자를 표방하며 배우 이정재와 신민아 등 톱모델을 통해 고급스러운 디자인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문제가 된 제품 광고를 보면 합판이 쓰였음에도 '원목의 깊이', '원목의 가치', '프리미엄 원목 블랙월넛 사용' 등 표현을 사용했다.
이에 세라젬 측은 "현재는 지적받은 표현을 모두 수정 완료했다"며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세라젬은 안마의자 시장 후발주자로 바디프랜드와 치열한 1위 경쟁을 벌이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세라젬은 지난 2022년 6440억 원의 매출을 올리며 330억 원대 이익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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