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최태원 SK주식 처분금지' 가처분 항고 취하

이구기자 | 기사입력 2024/06/25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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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노소영, '최태원 SK주식 처분금지' 가처분 항고 취하
기사입력: 2024/06/25 [10:11]   위클리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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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구기자

노소영, '최태원 SK주식 처분금지' 가처분 항고 취하

▲     ©운영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이혼 소송 중인 최태원 SK 회장의 주식 처분을 막아달라며 법원에 신청했던 가처분을 최근 철회했다.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노 관장은 지난 18일 가처분 이의 신청 사건 관련 항고 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앞서 노 관장은 이혼소송 1심이 진행 중이던 2020년 5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 650만 주의 처분을 금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법원은 1심 선고 이전인 2022년 2월, 노 관장의 신청을 일부 인용해 최 회장의 SK 주식 350만 주를 양도하거나 처분하는 행위를 이혼소송 본안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금지했다.

 

그리고 그해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 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이 나오자, 법원은 앞선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고 노 관장의 신청을 기각했다.

 

노 관장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며 작년 1월 항고했는데, 2심 판결 이후 소를 취하했다.

 

노 관장이 소를 취하한 건, 이혼소송 2심 재판부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주식이 아닌 현금을 지급하라고 판단한 만큼, 가처분 소송을 이어갈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30일,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 3천808억 원과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봤지만, 재산분할금의 형태는 현금으로 못 박았다.

 

노 관장 측은 "2심 판결 내용은 노 관장이 돈을 받으라는 것이지, 주식을 분할 받으라는 것은 아니다"며 "주식처분금지 가처분의 피보전 권리가 없음이 명백해 취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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